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12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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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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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