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