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예산집행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2.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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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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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