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학정책관, 학교정책관, 학생지원국장, 영유아정책국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