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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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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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