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권자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11조 · 협의사항제12조 · 보고제13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