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 및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대변인을 말한다.3.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라 함은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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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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