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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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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