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장관이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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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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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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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