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 (생산능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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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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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