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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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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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