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조달청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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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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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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