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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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제3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제4조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적용기준제7조 · 평가방법제8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9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10조 · 낙찰자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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