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2조 (편입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0.10.15., 2017.7.3., 2018.3.16., 2019.12.30.>
②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ㆍ편입한다. <개정 2010.10.15, 2017. 7.3., 2018.3.16.>
③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한다. <개정 2010.10.15., 2015.6.9., 2018.3.16.>
④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 연도 소요인원의 100분의 3(소수점 이하 버림)이하로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5.6.9., 2017.7.3.,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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