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9조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매년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7.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