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8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1. 삭제 <2024.12.10.>2. 삭제 <2024.12.10.>3. 삭제 <2024.12.10.>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3.][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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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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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