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3조 (편입지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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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7. 7. 3.>
②제1항에 따라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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