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5조 (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10.15>1. 수의사시험 성적 순위 백분율(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순위 <개정 2019.12.30.>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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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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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