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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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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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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