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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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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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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