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산상한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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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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