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 (긴급정산상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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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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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