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 (긴급정산상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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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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