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준발전기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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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