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준발전기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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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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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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