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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LAW · 법률
전기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1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0조
벌칙
제101조
벌칙
제102조
벌칙
제103조
벌칙
제104조
제105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7조
양벌규정
제108조
과태료
제10의2조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제11의2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청문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제16의2조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의3조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의4조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의5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제17의2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의2조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사실조사 등
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의2조
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의2조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손실보상
제31조
전력거래
제31의2조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
차액계약
제35조
설립
제36조
업무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회원의 자격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1조
정보의 공개
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의2조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의2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8조
기금의 설치
제49조
기금의 사용
제5조
환경보호
제50조
기금의 조성
제51조
부담금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
의결정족수
제59조
전문위원회
제6조
보편적 공급
제60조
조직 및 운영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
제65의2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6조
제66의2조
제66의3조
제67조
기술기준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제72의2조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3조
제73의2조
제73의3조
제73의4조
제73의5조
제73의6조
제73의7조
제73의8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7의2조
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의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
결격사유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제89의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의2조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1조
원상회복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2의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
회계의 구분
제94조
상각 등
제95조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의2조
제96의3조
제96의4조
제96의5조
충전요금의 표시
제97조
수수료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