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이 훈령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의 해임 등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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