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2.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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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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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