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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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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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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