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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