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ㆍ식품ㆍ축산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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