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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