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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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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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