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와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시에는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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