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에 의하여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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