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자문위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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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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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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