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회의의 안건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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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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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