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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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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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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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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