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3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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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소집 등제6조의2 · 서면회의제7조 · 심의방법 및 의결의 효력제8조 · 수당의 지급제8조의2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의3 · 실무협의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