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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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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