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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