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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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