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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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