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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