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을 말한다.2. "분소장"이라 함은 부산, 광주, 대전 분소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방송지원과장, 이용자지원과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운영지원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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