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8조 (전결사항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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