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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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