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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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제5조 · 전결사항
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전결사항의 준수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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