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 헌장 운영규칙」 및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모든 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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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