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6조 (게시물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1. 태극기가. 깃대게양용: 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나. 벽면게시용: 가로 60㎝, 세로 40㎝2. 삭제3.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 및 해양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cm, 세로 57cm(다만, 파출소ㆍ출장소용은 가로 37cm, 세로 50cm)4. 그 밖의 게시물: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