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6조 (게시물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1. 태극기가. 깃대게양용: 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나. 벽면게시용: 가로 60㎝, 세로 40㎝2. 삭제3.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 및 해양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cm, 세로 57cm(다만, 파출소ㆍ출장소용은 가로 37cm, 세로 50cm)4. 그 밖의 게시물: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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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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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