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 (게시물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그 밖의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게시물 게시요령
[별표 2] 게시물 게시요령 □ 가로 배치시 ○ 2종의 경우 ○ 3종의 경우 □ 가로ㆍ세로 혼합형 ※ 지휘지침, 민원안내 게시물 등이 국기와 국정지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게시 □ 세로배치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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