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 (게시물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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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그 밖의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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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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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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