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모든 문자, 사진, 도화 등을 말한다.2. "관서장실"이란 해양경찰관서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3. 삭제4. "강당"이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5. "특수사무실"이란 함정, 종합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수ㆍ학생의 숙사, 통신망관리실, 기계실, 보안실, 실험실,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6. "일반사무실"이란 관서장실 및 강당을 제외한 장소로서, 해양경찰관서 소속직원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7. "그 밖의 장소"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및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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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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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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