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4조 (장소별 게시물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태극기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한다. 다만, 사무실이 협소할 때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 중 종합상황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2. 삭제3. 삭제4. 삭제5.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6. 역대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진7.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표 또는 방침
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중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 상황에 관한 사항2. 근무수칙, 긴급상황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5. 일과시간표 및 학생 수칙6. 재고품 현황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1. 표어 및 포스터2. 해양경찰 관련 공고3. 현상수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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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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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