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4조 (장소별 게시물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극기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한다. 다만, 사무실이 협소할 때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 중 종합상황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④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2. 삭제3. 삭제4. 삭제5.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6. 역대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진7.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표 또는 방침
⑤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중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 상황에 관한 사항2. 근무수칙, 긴급상황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5. 일과시간표 및 학생 수칙6. 재고품 현황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⑥그 밖의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1. 표어 및 포스터2. 해양경찰 관련 공고3. 현상수배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게시물일람표
[별표 1] 게시물일람표 구 분 | 구 분 | 주 무 부 서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 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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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