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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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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